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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2장 당직근무 › 제1절 통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023.2.24>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5.6.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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