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0.12>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0.12>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