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6조(정리) 도서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