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7조(열람)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고 열람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