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3조(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