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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5장 법원보관금의 국고귀속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4조(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①수입징수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②출납공무원이 납부서원부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지시서를 국고귀속조서 1부와 함께 취급점에 송부하여 취급점으로 하여금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제20조에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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