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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7장 보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제목개정 1997.5.21][제27조에서 이동 <2004.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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