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26.3.27>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21>
[제28조에서 이동 <2004.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