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7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보안경비직 공무원"을 "보안직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직 공무원"을 "보안관리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518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3호,201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호,2005.12.29>
이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