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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30
공포
2014.12.30 · 제02579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4.2.7>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4, 2014.2.7, 2014.12.30>

제4조(조직)

①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7>

②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4.2.7>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7>

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목개정 2014.2.7]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목개정 2014.2.7]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제8조(근무기강)

①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2.7>

1.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2. 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

3.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

4. 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③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9조(제복의 착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7>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2.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증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응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br> ○ 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을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br> ○ 방호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일반직 ‘보안경비’ 직렬 공무원들의 명칭을 ‘보안관리’직렬의 ‘보안’으로 변경하여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가. 사무관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4조제1항 단서)<br> ○ 현행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에 포함되면 사무관 승진시험을 무제한 응시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수험생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상의 공백과 장기 수험생활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br> ○ 응시대상자의 응시횟수를 제한하여 단기간의 집중된 시험 준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기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 나. 다른 유형의 특별승진 근거 마련(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제2항, 제3항)<br> ○ 현행 법원사무관 승진제도는 승진시험을 통해서만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승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br> ○ 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을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br> ○ 침체상태에 빠진 장기 응시자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승진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 다. ‘보안직렬’과 ‘보안경비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하고 직류를 ‘보안관리’와 ‘보안’으로 나눔(별표 1)<br> ○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2188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으로 명칭 변경된 법원보안관리대(종전 : 법원경비관리대)의 구성일원인 ‘보안경비직렬’과 ‘보안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하고 직류를 ‘보안관리’와 ‘보안’으로 나눔<br> ○ 청사방호 등 다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안경비’를 ‘보안’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소속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 라.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되어 이를 반영(제84조제7호)<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