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4, 2014.2.7, 2014.12.30>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4, 2014.2.7, 2014.12.30>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