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4.2.7>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4.2.7>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