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3.12.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3.12.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