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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6.5
공포
2026.6.5 · 제03257호 · 일부개정
조문
1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② 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ㆍ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ㆍ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실ㆍ국장의 분장사무, 실ㆍ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8.1.31, 2019.1.29, 2021.1.29>

⑤ 삭제 <2019.1.29>

⑥ 삭제 <2021.1.29>

⑦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⑧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⑨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3.12.10, 2018.1.31>

⑩ 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⑪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신설 2015.4.24, 2018.1.31>

⑫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2와 같이 한다. <신설 2023.6.29>

⑬ 법원행정처에 법정통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3과 같이 한다. <신설 2024.3.28>

[전문개정 2010.2.1]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3.12.31][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3.12.31>]

제3조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3.12.31>]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전문개정 1995.8.21][제3조의3에서 이동 <2013.12.31>]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

②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

[전문개정 1999.2.27]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2.27>

[본조신설 1997.12.30]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①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1995.2.16]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12.30, 2011.4.8>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8>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4.8>

[본조신설 1997.12.30]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3.1.31]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2.2.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서울회생법원의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 변경 사항을 이 규칙 별표에 반영하고자 함<br>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의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이 규칙 별표에 반영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분장사무를 조정함<br>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에 ‘종합민원실’을 추가함(별표 5의4)<br> -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를 추가함(별표 5의5)<br>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ㆍ행정관리실ㆍ재판사무국의 각 분장사무를 조정함<br> -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을 ‘국제총괄심의관’으로 변경하고, 조직심의관의 분장사무에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을 추가함(별표 1의1)<br> - 행정관리실 복지후생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여성 복지 증진’ 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으로 변경하고, ‘법관 및 법원직원’에 ‘등’을 추가하며, ‘연금, 의료보험’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4대보험, 공무원 연금’으로 변경함(별표 1의4)<br>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의 분장사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 및 청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별표 1의5)<br> ○ 사법연수원 연수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함(별표 2의1)<br> - 연수과의 분장사무에 신임법관연수, 재판연구원 후보자ㆍ사법보좌관 후보자 연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법실무교육, 국제사법교류ㆍ협력, 대국민 법교육, 각종 책자 제작ㆍ발간, 법관연수 이러닝센터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br> ○ 특허법원 총무과ㆍ특허과의 각 분장사무를 조정함(별표 3의3)<br> - 총무과의 분장사무에 ‘청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사무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허과 분장사무의 자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