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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

②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

[전문개정 1999.2.27]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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