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듣기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4.8>[본조신설 1997.12.30]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