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12.30, 2011.4.8>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8>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12.30, 2011.4.8>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8>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