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듣기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12.2.24]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