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0.12.28>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3장 인사기록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0.12.28>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