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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4장 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인사발령 보고)

①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ㆍ지정ㆍ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②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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