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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기록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9.12.22>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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