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조사관)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6.28]
제3조(수석조사관)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9.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심리학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법원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br>◇ 주요내용<br> ○ 조사관의 자격에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외에 ‘임기제공무원’을 추가함(제2조제1항)<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