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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조직법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5 (Visiting Research Fellows)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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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erms텀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visitingv비지팅 researchr리서치 fellowsf펠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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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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