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소관
법원조직법
Court Organization Act 영어 조문 133개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법원의 권한 제3조법원의 종류 제4조대법관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제2편 대법원
제11조최고법원 제12조소재지 제13조대법원장 제14조심판권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8조위임사항 제19조법원행정처 제20조사법연수원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제22조법원도서관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제24조재판연구관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제3편 각급 법원
제1장 고등법원
제26조고등법원장 제27조부 제28조심판권제2장 특허법원
제28조의2특허법원장 제28조의3부 제28조의4심판권제3장 지방법원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33조시ㆍ군법원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6조등기소제4장 가정법원
제37조가정법원장 제38조부 제39조지원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제5장 행정법원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조의3부 제40조의4심판권제6장 회생법원
제40조의5회생법원장 제40조의6부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제7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제40조의9부 제40조의10심판권제4편 법관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임용자격 제42조의2삭제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제42조의4삭제 제43조결격사유 제44조보직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8조징계 제49조금지사항 제50조파견근무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제51조휴직 제52조겸임 등제5편 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4조사법보좌관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제54조의3조사관 제55조집행관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제56조개정의 장소 제57조재판의 공개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제61조감치 등 제62조법정의 용어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제63조준용규정 제64조법원경위제2장 합의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제66조합의의 방법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1장 법원행정처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68조임명 제69조국회출석권 등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1조조직 제71조의2윤리감사관제2장 사법연수원
제72조사법연수생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제73조조직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제74조의3초빙교수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75조사무국 제76조위임사항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제76조의2조직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제76조의8준용규정 제76조의9위임사항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제77조조직 제78조원장 등 제79조준용규정 제80조위임사항제5장 법원도서관
제81조조직제8편 양형위원회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81조의9사무기구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제81조의12위임규정제9편 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