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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8편 양형위원회

법원조직법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11 (Duty of Confidentiality)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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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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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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