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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9.3.30>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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