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조결손금 공제 제5조삭제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제9조삭제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6조가동률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삭제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29조삭제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제30조삭제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제41조의2삭제 제41조의3삭제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42조의2삭제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제42조의4파생상품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43조의2삭제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6조의3삭제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50조의2삭제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52조삭제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제59조의2삭제 제60조삭제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제66조의2삭제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제68조의2삭제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제5장 삭제 <2002.3.30>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3조의2삭제제6장 보칙
제74조삭제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제78조삭제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81조삭제 제82조서식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