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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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