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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기업업무추진비의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지출액의 합계액 ││ ││ │└─────────────────────────────────┘</img>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09.2.4][제목개정 2023.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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