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