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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16 (Administration of the Aptitude Test)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law로 schools스쿨즈 or오 theð더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o투 which위치 law로 schools스쿨즈 belong;빌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tus,스태터스 an앤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lan.플랜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2.12.27>

(4) When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⑤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4.5, 2013.3.23>

(5)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2. 시험 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owing오우잉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after애f프터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⑥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4.5, 2013.3.23>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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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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