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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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