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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upport Center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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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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