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제2조의2삭제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삭제
제3조의2삭제
제3조의3삭제
제3조의4삭제
제3조의5삭제
제3조의6삭제
제3조의7삭제
제3조의8삭제
제3조의9삭제
제3조의10삭제
제4조기술평가기관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5조삭제
제5조의2삭제
제5조의3삭제
제6조삭제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
제11조의1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제11조의2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8조의2삭제
제18조의3삭제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의2삭제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8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