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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7 (Designation of Specialized Venture Business Support Institu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그 밖에 법 제3조의5 각 호 및 제16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3.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10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upporting서포팅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founders;f파운더즈

2.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2. Having해v빙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3.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Having해v빙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ork워크 space스페이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명단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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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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