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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4][제11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5는 제11조의16으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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