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함께 보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실태조사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제4조삭제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삭제 제4조의4삭제 제4조의5삭제 제4조의6삭제 제4조의7삭제 제4조의8삭제 제4조의9삭제 제4조의10삭제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10조삭제 제10조의2삭제 제11조삭제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3조의2삭제 제13조의3삭제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17조삭제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제3장 삭제 <2007.8.3>
제23조삭제제4장 보칙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6조보고 등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삭제 제29조청문 제30조삭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31조삭제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제5장 벌칙
제32조허위발행죄 제3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