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청문)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9 (Hearing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삭제<2020.2.11>

1. Deleted.딜리티드 <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4;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3);

7.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