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