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