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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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