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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14 (Report of Issuance of Multiple Voting Right Shares)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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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shall섈 keep킵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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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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