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8-8 (Quorum of the Venture Business Confirmation Committee)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4 (2) of the Act means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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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