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변호사법 시행령
함께 보기: 변호사법
제1조목적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3조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4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제5조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제6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제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13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6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제13조의7준용규정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제18조의2사실조회
제18조의3자료제출 요구
제18조의4출석요구
제18조의5현장조사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제20조의4윤리협의회의 회의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제20조의7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제20조의8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제20조의10윤리협의회의 규칙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조의15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제21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제22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23조수당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23조의3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제27조통보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