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6조(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법 제2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본조신설 2011.5.30][종전 제46조는 제56조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법 제2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본조신설 2011.5.30][종전 제46조는 제56조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