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