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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