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듣기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3][제목개정 2011.11.1]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