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6.11.29, 2021.12.14, 2022.12.13, 2023.12.19>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
3. 삭제<2013.3.23>
4. 삭제<2013.3.23>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2013.3.23>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9.3.3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