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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병무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2009.3.31>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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